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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로 인한 [신분증 본인 확인 실시] 안내 (2024년 5월 20일~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연세메이트치과 댓글 1건 조회 1,709회 작성일 24-04-12 14:06

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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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연세메이트치과입니다.

국민건강보험법 개정 (제 12조 4항 신설)에 따라
2024년 5월 20일 부터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.
병원진 진료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한 접수 시 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.

-본인 확인 의무화 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 및 부정수급액을 연대 환수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-건강보험 명의를 대여.도용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 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

이에 따라 

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 신분증 중 한가지(아래 참조)

반드시 지참하시어 내원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.

 

✔️주민등록증 ✔️운전면허증 ✔️건강보험증 ✔️여권




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시어, 내원에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. 

감사합니다.

by
연세메이트치과

댓글목록

정준영님의 댓글

정준영 작성일

11세 남아 부정교합..
아래치아가 윗니보다 돌출된상태입니다
교정 치료비 얼마정도 하는지 궁굼해요